뉴욕 부동산에서 렌트 할때 파이다이 (buyout)는 무슨뜻인가요?
뉴욕 부동산에서 렌트를 구할때 파이다이는 무슨뜻인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뉴욕의 한인 광고 싸이트인 헤이코리안의 렌트 카테고리에서 이러한 표현을 찾을수잇습니다. 뉴욕 부동산에서 " 파이다이 "(buyout)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세입자)이 임대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거나, 건물주(또는 관리 회사)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지불하는 일종의 합의금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특히 뉴욕의 렌트 컨트롤 또는 렌트 안정화 아파트와 같은 상황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주요 의미와 상황: 1. 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원할 때 세입자가 임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할 경우, 파이다이를 건물주와 협의하여 남은 기간의 렌트 금액 대신 합의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종료합니다. 2.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낼 때 건물주가 건물을 재개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기존 세입자(특히 렌트 컨트롤/안정화 세입자)에게 파이다이를 제안하여 이사를 유도합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받는 파이다이 금액은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입자의 협상력과 시장 상황에 따라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상업용 부동산에서 상업 공간에서도 임대 계약을 종료하거나, 다른 테넌트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파이다이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파이다이 시 고려해야 할 점: 법적 조언 : 파이다이 계약은 법적 문서로 남게 되므로,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 협상: 파이다이 금액은 세입자가 포기하는 권리(예: 임대 계약, 렌트 안정화 혜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철저히 시장 조사를 하고 협상해야 합니다. 세금: 파이다이로 받은 금액은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세금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건물주가 나가달라고 해서 $30,000 파이다이를 받기로 했어요." "남은 계약 기간 때문에 $5,000 파이다이를 제안받았습니다." 파이다이는 뉴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