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부동산에서 렌트 할때 파이다이 (buyout)는 무슨뜻인가요?
뉴욕 부동산에서 "파이다이"(buyout)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세입자)이 임대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거나, 건물주(또는 관리 회사)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지불하는 일종의 합의금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특히 뉴욕의 렌트 컨트롤 또는 렌트 안정화 아파트와 같은 상황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주요 의미와 상황:
1. 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원할 때
세입자가 임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할 경우, 파이다이를 건물주와 협의하여 남은 기간의 렌트 금액 대신 합의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종료합니다.
2.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낼 때
건물주가 건물을 재개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기존 세입자(특히 렌트 컨트롤/안정화 세입자)에게 파이다이를 제안하여 이사를 유도합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받는 파이다이 금액은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입자의 협상력과 시장 상황에 따라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상업용 부동산에서
상업 공간에서도 임대 계약을 종료하거나, 다른 테넌트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파이다이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파이다이 시 고려해야 할 점:
법적 조언: 파이다이 계약은 법적 문서로 남게 되므로,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 협상: 파이다이 금액은 세입자가 포기하는 권리(예: 임대 계약, 렌트 안정화 혜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철저히 시장 조사를 하고 협상해야 합니다.
세금: 파이다이로 받은 금액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세금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건물주가 나가달라고 해서 $30,000 파이다이를 받기로 했어요."
"남은 계약 기간 때문에 $5,000 파이다이를 제안받았습니다."
파이다이는 뉴욕의 독특한 부동산 시장에서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중요한 협상 도구로 사용됩니다.
또한, "バイアウト"는 임대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거나,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도록 하기 위해 건물주가 지불하는 합의금을 의미하고 일본인들도 일본어의 음역대로 뉴욕 부동산에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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